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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투스의 기술은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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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MAR 2023제20기(2022년도)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입니다. 제20기(2022년도)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입니다. 주주님들께서는 하기 DART 전자공시시스템 인터넷 주소 접속하시어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보고서(별도)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1000901&dcmNo=9081858 ※ 감사보고서(연결)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1000901&dcmNo=9081859 ※ 사업보고서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1000901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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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MAR 2023제2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총회 소집통지 (제20기 정기주주총회)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제20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 4와 정관 제21조에 의거 본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03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중로 192번 길 24(송정동) 본사 대회의실 3. 회의목적 사항 가. 보고 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 관리제도운영실태보고 나. 부의 안건 : 1) 제1호 의안 : 제20기(2022.01.01.~2022.12.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예정내용:보통주 1주당 140원 2) 제2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3) 제3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윤자경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김성균 선임의 건 4)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김성균 선임의 건 5)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회사의 경영참고사항 등을 당사의 홈페이지(www.cntus.com)전자공고란에 게재하고, 본점 및 지점, 명의변경 대행회사에 비치하고,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이번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의 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 참석자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 행사 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이번 주주총회부터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4)를 도입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관리업무는 삼성증권에 위탁 나.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3년 3월 19일 09시~ 2023년 3월 28일 17시 * 기간에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본인인증 방법: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전화인증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 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삼성 증권전자투표서비스이용약관 제13조 제2항 7.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당일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실 때에는 주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권을 위임하실 때는 대리인이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기명ㆍ날인된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기재, 주주의 서명 또는 날인, 주주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접수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 대리인신분증, 법인인감 도장을 찍은 위임장,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8. 안내사항 - 상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4호에 따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및 당사의 홈페이지(www.cntus.com) 에 게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 관리청 가이드에 따르면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 및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ᆞ대화 등 비밀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주총회 당일에도 마스크 착용해주시기를 ‘적극 권고’ 드립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에 따른 정부 방침이 변할 수 있어 주주총회 개최 전 불가피한 장소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재공시 할 예정입니다. - 주주총회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사오니 주주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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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DEC 2022㈜씨앤투스 제20기 주주총회 기준일 및 결산 현금배당 주주명부 기준일 설정 공고 ㈜씨앤투스 제20기 주주총회 기준일 및 결산 현금배당 주주명부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당사 정관 제14조2, 제54조에 의거하여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제20기 결산 현금배당 권리 주주 확정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기준일 2022년 12월 31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중로192번길 24(송정동) 주식회사 씨앤투스 대표이사 하 춘 욱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명 호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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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NOV 2022창립 20주년 기념 씨앤투스성진, 씨앤투스로 사명 변경 씨앤투스로 ON 하다 창립 20주년 씨앤투스로 더 새롭게 씨앤투스성진은 다가오는 2023년,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사명을 CNTUS 씨앤투스로 변경했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주주총회를 통해 안건을 최종 승인하며 공식화하였는데요. 이번 사명 변경은 기존 씨앤투스성진의 필터 전문 기업이라는 기술 중심의 이성적인 이미지에서 더 나아가, 생활의 기본을 높인다는 친근함이 더해진 생활문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며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기술 Culture and Technology with US’ 라는 기업 철학을 담아 새로운 가치를 재정립하였습니다. 사명 변경과 함께 리뉴얼 된 CI Corporate Identity 는 CNTUS의 대표 두문자인 C와 N을 연결하는 디자인으로 ‘ON의 사전적인 의미를 담아 전구 형태를 형상화’하였으며, 내일의 혁신을 위해 늘 깨어 있는 Tomorrow’s Innovation ON을 표현하였습니다. CNTUS의 컬러 아이덴티티 Color System 는 Alive Blue로, 블루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신뢰감을 바탕으로 끊임 없이 도전하며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전문 기업의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새롭게 리뉴얼된 CI의 적용성을 높이며, 기업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시각 장치인 그래픽 모티프 Graphic Motif 는 씨앤투스의 대표 브랜드인 아에르 BI Brand Identity 그래픽 모티프인 Aer Double Lines 과 일원화하여 활용함으로써, CI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CI가 노출되는 다양한 매체에 일관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Double Lines 은 ‘고객과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를 담아 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 삶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CNTUS와 Aer의 Motivator를 표현하였습니다. 이성과 감성이 조화되어 고객의 삶과 문화에 일조하는 생활문화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CNTUS의 새로운 시작에 임직원 이하 아에르를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 모두, 함께 ON 해주세요. 삶을 기본을 높여, 생활을 더안전하게, 건강하게, 편안하게 언제나 당신곁에 ON 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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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OCT 2022'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선정 [보도자료] 산업계와 금융계가 협업하여 혁신성·기술성 있는 1,000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78683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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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DEC 2022아에르 NEW 광고 온에어! <아에르 콰트로 샤워기 - 조인성 편> #조인성 #aer #아에르 아에르 콰트로 샤워기, 수질의 완성 편 (20초) https://www.youtube.com/watch?v=w4KrBa6WwvA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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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NOV 2022제20기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20기 / 임시주주총회 )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제20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 4와 정관 제21조에 의거 본 공고로 소집 통지에 갈음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2년 11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중로 192번길 24(송정동) 본사 대회의실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 사항 : 감사보고 나. 부의 안건 1)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 제2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3)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조성욱 선임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회사의 경영참고사항 등을 당사의 홈페이지(www.cntus-sungjin.com) 전자공고란에 게재하고, 본점 및 지점,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비치하고,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의 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6.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일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실 때에는 주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권을 위임 하실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기명ㆍ날인 된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의 서명 또는 날인, 주주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접수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감날인한 위임장,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안내사항 참석 주주들을 위한 주주총회 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비 주주총회 안전 개최 협조 안내] - 방역관리지침에 따라 총회장 입장 시 발열 검사 예정이며, 측정 결과에 따라 발열이 의심되거나 호흡기 질환 등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마스크 미착용 등의 경우에는 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입제한자에 한하여 비대면적 의결권 행사 방법 별도 안내 예정)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추후 주주총회 개최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장소 변경 발생 시 정정공시 등을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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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OCT 2022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 ㈜씨앤투스성진 임시 주주총회 기준일 및 주주명부폐쇄기간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2022년 10월 2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기준일 2022년 10월 26일 2022.10.11 ㈜씨앤투스성진 대표이사 하 춘 욱(날인생략)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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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DEC 2022윤리경영 실천 선언문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위법, 불법 및 범죄행위(횡령, 배임, 사기, 절도,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직위를 이용한 위법 부당한 지시 행위 위 사항 외의 기타 윤리경영 위배 사항 ▣ 신고자 보호원칙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철저히 보장 - 신고자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 대우 금지 ▣ 신고방법 E-mail :hradmin@cntus.com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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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JUL 2022안전보건경영방침 우리회사는 임직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언합니다. 조금더 성숙된 안전문화 정착 노력으로 중대해재 'Zero'의 안전 사업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