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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로 인한 신주배정을 위한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
  • 작성일2021/11/25 16:30
  • 조회 305

무상증자로 인한 신주배정을 위한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정관 제14에 의거하여 신주배정을 위한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아래와 같이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의 명의개서질권의 등록 및 변경과 말소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 정지에 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무상증자로 인한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1 12 10

  2. 주주명부폐쇄기간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라 명의개서정지기간 없음.

 

2021 11 25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중로192 24(송정동)

㈜씨앤투스성진  대표이사 하 춘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