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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투스의 기술은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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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JUN 2022기준일 설정 공고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54조 및 제55조에 의거하여 2022년 06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할 것을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15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중로192번길 24(송정동) 주식회사 씨앤투스 대표이사 하 춘 욱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명 호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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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MAR 2022(주)씨앤투스 [내부 정보 관리 규정] 내부정보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주식회사 씨앤투스성진(이하 ‘이 회사’)의 신속·정확한 공시 및 임·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내부정보”라 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공시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③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내부정보의 관리 제4조(내부정보의 관리) ①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전달,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공시책임자) ①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의 집행 2.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 3.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 4.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5.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6. 그 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 ③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2.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④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⑤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공시담당자) ① 대표이사는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2.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3. 공시 관련 법규의 변경 등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4.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내부정보의 집중) ①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시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내부정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2. 내부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내부정보의 적시제공을 위해 회사 내의 정보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결재과정에 공시책임자의 협조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의2(최대주주 관련 정보의 관리) 공시책임자는 최대주주와 관련된 공시의무사항 및 조회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공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에게 관련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정보를 적시에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의3(종속회사 내부정보의 집중) ① 회사는 공시의무사항과 관련한 내부정보가 종속회사에서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종속회사로 하여금 그 내용을 회사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속회사에 공시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자를 두도록 하며, 이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종속회사에게 공시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내부정보의 사외제공) ①임·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대방․외부감사인․대리인,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관련 내부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내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공정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공시규정 제15조의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장 내부정보의 공개 제9조(공시의 종류)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2.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2절에 따른 조회공시 3.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3절에 따른 공정공시 4. 공시규정 제1편 제3장에 따른 자율공시 5. 법 제3편 제1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 6.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5조와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4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7.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8.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 제9조의2(공시대상의 확인) 이 규정에 따라 공정공시를 포함한 공시의무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4호에 의한 주가 또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공시의 실행) ①공시담당자는 제9조에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시책임자는 제1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공시의 신속한 이행) 공시책임자는 제9조에 따른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시한 전이라도 해당 내부정보가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 후의 사후조치)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시규정 제30조에 따라 정정공시하는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언론사의 취재 등) ①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이에 응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임·직원이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회사가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도자료의 배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시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배포하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자료 배포 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④ 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원․직원은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관련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기업설명회) ①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공을 요구받은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담당 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제14조(단기매매차익의 반환) ①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회사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2. 단기매매차익 금액 3.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4.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를 대위(代位)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④제3항의 공시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간 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15조(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임·직원은 법 제174조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회사는 내부자 등의 미공개정보이용 금지, 단기매매차익반환 등 불공정거래예방 및 지분신고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상장법인 임직원의 내부자 매매 알림서비스(KRX-Insider Trading Alarm Service)”에 등록하여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통보 및 보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7조(교육) ①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36조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을 관련 임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임원․직원에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항 및 기타 법이 정하는 내부자거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등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8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표이사가 한다. 제19조(규정의 공표) 이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규정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03월 3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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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MAR 2021제19기 결산 공고 당사는 상법 제448조(재무제표등의 비치 및 공시)에 의거하여 제19기 결산 공고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 래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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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MAR 2021(주)씨앤투스성진 제19기 감사보고 및 사업보고서 제19기(2021년도)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입니다. 주주님들께서는 하기 인터넷 주소 접속 또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보고서(별도)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0317000594&dcmNo=8470360 ※ 감사보고서(연결)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0317000594&dcmNo=8470361 ※ 사업보고서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0317000594 2022.03. 17 (주)씨앤투스성진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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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AR 2022제19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 공고 제19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 공고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4와 정관 제21조에 의거 본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22년 3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중로192번길 24(송정동) 본사 대회의실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 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 안건 1) 제1호 의안 : 제19기(2021.01.01~2021.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 예정내용:보통주 1주당250원 2)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제3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4)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분리선출) -제4-1 호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서정수 5)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5-1호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사외이사 김병률 -제5-2호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사외이사 추원식 6)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자투표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2)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2년 3월 15일 9시 ~ 2022년 3월 24일 17시(행사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3) 인증서를 이용해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4)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 처리 5.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회사의 경영참고사항 등을 당사의 홈페이지(www.cntus-sungjin.com) 전자공고란에 게재하고, 본점 및 지점,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비치하고,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일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실 때에는 주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권을 위임하실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기명ㆍ날인된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의 서명 또는 날인, 주주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접수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안내사항 참석 주주들을 위한 주주총회 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소집에 관한 상세한 안내는 DART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3월 10일 주식회사 씨앤투스성진 대표이사 하 춘 욱 (직인생략)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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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DEC 2021제19기 결산현금배당 주주명부 기준일 및 주주명부폐쇄기간 공고 제19기 결산현금배당 주주명부 기준일 및 주주명부폐쇄기간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54에 의거하여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결산 배당을 할 것을 공고합니다. 기준일 : 2021년 12월31일 2021.12.14 ㈜씨앤투스성진 대표이사 하 춘 욱(날인생략)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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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DEC 2021㈜씨앤투스성진 제19기 주주총회 기준일 및 주주명부폐쇄기간 공고 ㈜씨앤투스성진 제19기 주주총회 기준일 및 주주명부폐쇄기간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기준일 2021년 12월 31일 2021.12.14 ㈜씨앤투스성진 대표이사 하 춘 욱(날인생략)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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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NOV 2021무상증자로 인한 신주발행 공고 무상증자로 인한 신주발행 공고 주식회사 씨앤투스성진 주주님들께. 상법 제 461조에 의거 2021년 11월 25일에 개최한 주식회사 씨앤투스성진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자본전입에 따른 신주 발행을 결의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자본에 전입한 금액과 재원 : 주식발행초과금 9,338,884,000원 2. 자본전입에 따른 신주 발행에 관한 사항 ⑴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⑵ 발행주식수 : 18,677,768주 ⑶ 발행금액 9,338,884,000원 ⑷ 주식의 액면가액 : 1주당 500원 ⑸ 신주 배정기준일 : 2021년 12월 10일 ⑹ 신주 배당기산일 : 2021년 01월 01일 ⑺ 신주 배정방법 및 단주 처리 2021년 12월 10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2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함. ⑻ 신주 유통(상장)예정일 : 2021년 12월 29일 2021년 11월 25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중로192길 24(송정동) ㈜씨앤투스성진 대표이사 하 춘 욱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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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NOV 2021무상증자로 인한 신주배정을 위한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 무상증자로 인한 신주배정을 위한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정관 제14조2 에 의거하여 신주배정을 위한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 정지에 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무상증자로 인한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1년 12월 10일 주주명부폐쇄기간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라 명의개서정지기간 없음. 2021년 11월 25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중로192길 24(송정동) ㈜씨앤투스성진 대표이사 하 춘 욱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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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JUN 20212021년 제1회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의2에 따라 2021년 7월 30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오는 2021년 7월 7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로 정하고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해 2021년 7월 8일부터 2021년 7월 9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 상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2일 주식회사 씨앤투스성진 대표이사 하 춘 욱(직인생략)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명 호 Read More